수원지법 파산부(김용석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6일 인가했다.

법원의 심리로 이날 열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은 성원건설 관리인이 수정 제안한 2개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안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변제시점을 앞당기고,회생 채권자들에게는 현금 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81%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인가결정으로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파산을 피하게 됐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담당 재판부는 이달 중 두 회사의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로 2009년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자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