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회생계획 인가
법원의 심리로 이날 열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은 성원건설 관리인이 수정 제안한 2개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안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변제시점을 앞당기고,회생 채권자들에게는 현금 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81%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인가결정으로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파산을 피하게 됐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담당 재판부는 이달 중 두 회사의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로 2009년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자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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