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월까지 전문기관 통해 관리 방안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가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 138.3㎢ 가운데 공항시설 28.12㎢와 개발계획 미수립지 11.8㎢ 등 약 40㎢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28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지난 2003년 8월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가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이후 지정 해제가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제청은 당장의 개발수요가 없는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계속 제한되고, 부담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요구에 동의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당장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주체가 개발사업자에서 자치구로 바뀌게 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때문에 시의회는 최근 시정질문에서 "영종지역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이 확정돼 있지만 아무 추진사항이 없는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크다"고 시를 질타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오는 7월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제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적절한 개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주요 기반시설의 건설주체가 자치구로 바뀌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발계획 미수립과 지정 해제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중구와 긴밀히 협의해 기반시설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8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 주민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행정사무 인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영종지구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국 보잉사와 항공정비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