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16일 확정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 정책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전국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돼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H가 요구해 온 학교 용지 · 시설 부담금 축소,녹지율 하향 조정,주택기금 융자금 출자전환 등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정키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현재 보금자리지구와 산업단지만 포함)에 세종시,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달 중 LH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LH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발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LH 발행채권에 투자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인 채권으로 돌리기로 했다. 주택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LH 채권을 사들이고 보금자리지구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로 1조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ABS)도 발행할 계획이다.

택지 등 약 27조원에 이르는 LH 미매각 자산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판매특수법인(SPV)을 세워 LH 재고자산을 위탁하고 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도 LH 토지를 팔거나 판매를 위탁키로 했다.

금융계에선 LH의 자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재정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마다 LH 부채가 늘어나 이번 방안으로 LH 자금난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LH 주택에 들어간 주택기금 융자금 8조원가량이 출자전환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민간 자본 활용해 LH 부담 줄여

정부는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투자가 많은 LH의 사업방식이 자금난을 가져왔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LH 독자적으로 짧은 기간에 싼 주택을 공급하는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LH의 사업 규모를 줄이고 민간 참여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합작법인을 세워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개발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일반 택지개발사업에서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보금자리건설특별법도 이런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을 싸게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넣었다.

LH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3㎡당 541만원인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 단가와 건설 비용의 25%인 재정분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입단가가 낮은 민간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시중가의 80%로 장기전세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토지보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땅으로 주는 방안도 내달까지 마련한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