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려면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 등 '8 · 29 대책'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8 · 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탓에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8 · 29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직접 연관 관계가 있는 전세가격은 작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폭도 10%에 달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민간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 · 29 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 · 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도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 주택정책과 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부터 시작될 인구감소와 소형을 중심으로 한 월세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장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허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