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조5000억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이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공고하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차 매입분부터는 4 · 23 대책보다 미분양 매입조건이 공정률 50%에서 30%로 낮아지고,업체당 지원 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청 대상은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들로 심사 등을 통과하면 45일 정도 후에 미분양 물량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의 50% 가격에 주택보증이 사들이면 준공 후 1년 이내 건설사들은 연 5% 안팎의 이자 등을 더해 되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1~5차까지 2조3267억원어치(1만4594채)이며,6차 1712억원어치(1188채)는 매입 대기 중이다. 이 중 건설사들이 되사간 금액은 1조307억원(7656채)으로 집계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달 30일까지 1조원 규모 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미분양 사업장을 접수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말 전국 미분양은 10만6464채로 3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채대로 내려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