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미확정된 개발계획을 과장해 확정된 호재처럼 알렸다면,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소재 A아파트 주민 336명이 "아파트 부근에 철도역을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 과장 광고를 해 피해를 끼쳤다"며 아파트 건설 · 분양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의 근거인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기존 운정역을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장기계획에 불과하고,기존 운정역과 별개로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아니다"라며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신운정역 신설이 예정된 듯한 분양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아파트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파기환송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