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폐지…재개발만 허용한다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강동구 고덕동 등 서울시내 300여 곳에 이르는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구역의 사업방식을 재개발 방식으로 통 · 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단독 · 다세대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통합 ·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성 위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단독주택 재건축을 막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내 재개발과 통 · 폐합 추진키로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과 이달 24일에는 '서울시 세입자 대책 TF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세대 ·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도입됐다. 재개발과 비슷한 사업이지만 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고,주택 ·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용이나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을 재개발 사업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유지하되,재개발 사업에만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절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인센티브가 많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재개발이 적합한 곳에서도 재건축을 부추기는 주민들로 인해 행정기관 · 세입자 간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300여 사업지역 혼란 예상
단독주택 재건축 폐지…재개발만 허용한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폐지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용산참사로 촉발된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시다발적 재개발 · 재건축의 여파로 초래된 전세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양천구 신월동,서초구 방배동 등 총 59곳이다. 또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잠실동,서초구 방배동,강동구 고덕동 등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구 공덕동 등 강북권의 250여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의 통 · 폐합 기준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윤곽을 가늠할 수 있지만 상당수 지역이 해당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방식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세입자만 3000여명에 달해 이주비를 지급하다 보면 재개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정부가 사업방식을 바꾼다면 사업추진 과정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정부 · 주민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