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인 동홍.서홍.토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일대 526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8일로 끝남에 따라 29일부터 2012년 12월 2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12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 면적이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기타 2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등기한 날부터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어업용 3년, 기타는 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 부지 238만7천㎡와 헬스케어타운 부지 147만7천㎡ 등 모두 386만4천㎡에 투자개방형 병원 건립과 제주 의료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