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에서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권의 경우 민영주택 공급 때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청약가점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방권의 상당수 민영아파트가 추첨제로 당첨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청약수요층이 유주택자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전용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한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한 뒤 고득점자가 당첨우선권을 갖는 제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