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낡은 공공임대 개보수 '물꼬'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종전 대비 120%까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재정을 지원하고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법과 시행령에서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진행되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도 수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공급돼 올해로 지은 지 최장 20년째를 맞은 영구임대주택 19만 가구(1989~93년)와 50년 임대(1992~97년) 9만2천 가구의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체(공공기관)가 임차인의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