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북 정읍 · 김제시,부산 · 고창군 일원 1066㎢를 해양 · 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연근해 항로가 발달하고, 다양한 해양역사 문화자원이 산재한 곳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등 11개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과 정읍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등 17개 관광레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및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등 2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해 30개 사업을 3개 분야로 나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