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 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개선 방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으로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평가액 등을 합해 산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현대건설이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개선안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중을 종전 90%에서 75%로 축소하고,기술능력평가액 반영 비중을 3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공사 실적보다 재무구조가 좋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고치는 한편 건설사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또 경영평가액 한도를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축소해 기술력보다 자본금이 많으면 시공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바뀌면 현재 10위권 내 건설사들의 순위 변동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