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축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 재개발을 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이 높아진다.
또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장기 전세주택을 같이 지으면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로 올라간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제2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0%에서 180%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높아진다.

적용 시점은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반영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년 3월께로 전망된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250%)도 장기전세주택을 같이 건축하면 300%까지, 임대산업시설을 건설하면 400%까지 올라간다.

또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의 건축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등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재건축 주택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변경하려 할 때 그동안은 시와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복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층수와 가구수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원화돼 재건축이 빨라진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