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앞바다가 선박운항 통제구역인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돼 광안리와 해운대 해안을 잇는 해양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15일 정부가 광안리 앞바다 일대를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항만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 앞~동백섬 주변 해역 등 광안리 앞바다 3.4㎢ 안에서 요트 운항 등 각종 해양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졌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는 광안대로와 동백섬 APEC 누리마루,요트경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지만,지난 30여년간 부산항 항계 내에 포함돼 해양레포츠 활동이 사실상 금지돼 왔다.

개항질서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르면 항계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는 요트와 모터보트 등 단정 경기 행사시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해상교통의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과 윈드서핑도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항계 조정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단순한 볼거리관광을 넘어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