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박찬호가 땅 보상소송에서 이겨 1천400여만원을 더 받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4일 박찬호가 "토지수용 보상액이 적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는 박찬호에게 1천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감정에서는 인접 비교 표준대상지에 비해 이 사건 땅의 자연조건이 열악하다고 봤으나 법원 감정결과 양쪽 땅의 자연조건이 비슷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체 감정과 법원 감정 사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지난 6월 자기 명의의 충남 공주 임야 1만3천300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1천500여만원을 보상받게 되자 "비록 임야이지만 곧바로 대지로 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형이 평탄하고 민간업자도 개발의사를 타진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 도로 및 대지와 연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