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 등 서민 무주택자에게 배정되는 서울지역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이 최대 10%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에 따라 전국 시 · 도지사는 지역 특성별로 장기전세주택 건설량의 최대 10%에 대한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서울 강북의 특정지역에 자녀를 3명 이상 둔 서민층이 많을 경우 장기전세주택의 기존 우선 · 특별공급 물량 이외에 추가로 10% 물량을 다자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강남 특정지역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해당 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때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배정물량을 늘리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자체 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우선공급(노부모 부양자,3자녀 이상 가구 등)과 특별공급(3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 물량이 장기전세주택 건설량의 최대 35% 수준이었다. 그러나 특례 신설로 소외계층을 위한 물량이 45%까지 늘어나게 됐다. 나머지 55%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임대주택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 중 서울시가 재원을 대는 공공임대와 중앙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에는 재당첨 금지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다른 곳에 재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