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1일 명의신탁 반환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이모(50ㆍ여)씨는 올 6월 관할 세무서에서 언니로부터 재건축 아파트(84.95㎡)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1억2천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미 지난 2006년 8월 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양가 납입액인 5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올 6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이 9억원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재산을 적게 신고했다며 차액 3억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1억2천만원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씨는 처음 신고와 달리 1998년 아파트 취득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언니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이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재산세 등의 비용을 부담했고 사망한 언니의 남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줘 청구 주장을 수용했고 관할 세무서에 이씨가 냈던 증여세 4천만원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씨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세무서에 과징금 징수 대상으로 관할 시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가격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50%가 감경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