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리모델링할 때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改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시켜 허용키로 했다. 개축이란 건물 골조는 남겨둔 채 기둥 · 보 · 지붕틀 · 내력벽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뒤 수선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기둥 · 보 · 지붕틀 · 내력벽 등을 철거하는 방식의 개축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전체가 아니라 건물의 동(棟)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이 적용되는 만큼 일부 동을 통째로 철거한 뒤 신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