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이달 10일 시행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해준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민영이 짓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공급물량의 20% 안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때 입주 예정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등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오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라도 무주택만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분양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이 주택은 특례를 인정해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 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청약제도는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