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범위에 '개축' 포함
건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양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도 이행강제금이 경감되고, 건축물의 '개축'이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가구별 85㎡ 이하'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었지만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가구별 면적이 85㎡ 이하여도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축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했다.

건축심의의 효력은 2년으로 제한해 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06년말 도입한 지능형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근거를 건축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1~3% 가량 완화해준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