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사안전법 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앞으로 영해(領海) 밖에 있는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외국 선박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같은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해 외국 선박 등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해양사고 등으로 바다에 장애물을 만든 선박이 영해 및 내수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도 이를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통과 목적의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정박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연안을 따라 설정된 유조선통항 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선박 대상을 경유 및 중유 운반선에서 원유 등 중질유 운반 선박 전체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해양사고와 관련한 증거 유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선박위치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하고, 선박 영업활동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