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을 이달부터 일반인에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주택을 팔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기간내 공급된 주택도 법 개정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아 임대의무기간을 마치면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 3천 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