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상설협의회(의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는 1일 내년 2월로 끝날 예정이었던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협약(대주단협약)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주채권은행의 심사를 거쳐 최장 1년까지 유예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회사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