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건설사 대주단협약 6개월 연장
현재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주채권은행의 심사를 거쳐 최장 1년까지 유예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회사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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