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보금자리론에 가산금리 적용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액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 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또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 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취지를 고려해 투기지역 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3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비중이 1%대에 불과하고 고액 대출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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