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용도로 쓰인 건물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할 때 딱지(입주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30일 유모씨가 자신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자에서 제외한 강서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강서구 지역에서 1층짜리 식당을 운영해오다 2007년 6월 해당 지역이 문화시설 사업부지에 포함돼 수용절차가 이뤄지자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이 '서울시철거민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건물의 건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