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주거용 아닌 식당 '딱지' 안줘도 된다"
유씨는 강서구 지역에서 1층짜리 식당을 운영해오다 2007년 6월 해당 지역이 문화시설 사업부지에 포함돼 수용절차가 이뤄지자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이 '서울시철거민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건물의 건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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