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협 안되면 LH 단독 시행 강행"
실시계획 승인 임박에 서울시ㆍ경기도에 통보


위례신도시 개발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단독 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위례신도시 개발 권한을 놓고 LH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4~5차례 회의를 했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일정상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초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H의 선투자 등을 감안할 때도 LH가 단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원안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내겠다고 양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발권 배분에 대한 '획기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당초 안대로 LH가 단독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2006년 7월 지구지정 당시 LH의 전신인 옛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토공은 이후 3년4개월 동안 토지보상과 군부대 골프장 이전 문제 등을 단독으로 진행해왔다.

보상비 등으로 LH가 투입한 돈은 3년간 2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올해 9월 행정구역의 38%가 서울 송파구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뒤늦게 위례신도시의 개발권을 떼 줄 것을 요구했고, 이어 경기도까지 가세하면서 개발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현재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전체 678만㎡ 중 송파구 관내 38%(258만㎡)의 개발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는 LH가 지분 50%를 갖되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25%씩 나눠 갖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6천 가구 공급을 위해, 경기도는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도의 도시.주택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각각 위례신도시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전체 부지의 73%는 사유지도 아닌 국방부 땅인데다 LH가 3년 동안 국방부의 개발 반대 속에 토지보상, 군부대 이전 문제로 고군분투한 점, 통합 후 취약한 재무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와서 개발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위례신도시에서 보금자리주택 2천~4천여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예정돼 있어 이 문제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위례신도시는 개발권 배분 외에 현재 주택 지역우선공급 방식을 놓고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어 정부가 국책사업인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시계획 시한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아 LH가 단독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