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단독 · 연립주택도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내년(1단계) 중 아파트 동(棟) 정보와 다세대 · 연립주택 실거래가를 공개하고,2011년(2단계)에는 단독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까지 공개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어 2012년(3단계)에는 모든 주택의 전 · 월세 정보까지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층별 거래가격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들 실거래가 정보 공개 수준을 정부,공공 · 연구기관,민간 기업 · 연구기관,부동산 정보업체 및 개인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용목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 · 월세 거래가 공개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 · 면 · 동 사무소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가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