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 원미구 주상복합 아파트 위더스빌 입주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행업체인 ㈜비와이씨가 과장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총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비와이씨는 2005년 지하 4층~지상 20층,102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아파트보다 층 높이가 높아 6층 이상에서 부천시와 호수공원이 조망된다고 광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 당시 주위 상가 건물 높이와 아파트 높이를 비교해 구체적으로 조망권에 대해 광고한 게 인정된다"며 "조망 이익이 없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세대당 100만~2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