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식 구조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도입
업계 "분양가 상승, 주민 벽식구조 선호"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가구별로 또는 가구 간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시내 아파트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고 벽이나 설비 등 가구별로 내ㆍ외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라멘(Rahmen)'식 주택을 말한다.

즉 아파트 내부를 한번 지으면 변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벽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벽을 쉽게 철거해 가구별로 내부 평면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1ㆍ2인 가구나 노령가구, 대가족 가구 등 유형에 따라 2가구를 1가구로 또는 3가구를 2가구로 통합할 수도 있다.

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내년부터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 아파트는 현재 20%까지 운용하는 시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짓는 경우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는 현재 국내 아파트가 20~30년마다 재건축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단독주택이 32.1년, 아파트 22.6년, 연립주택이 18.7년이며, 재건축 사유는 '구조적 수명'이 아니라 대부분 주거환경 불량이나 미관 등 '설비ㆍ사회적 수명'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말했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지속가능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라멘식 구조로 아파트를 지으면 골조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주민들이 기둥식보다 벽식 구조를 선호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멘식 구조로 하면 시공비가 3% 정도 늘어난다"며 "또 최근 주력 주택형인 20~30평대 중소형의 경우 기둥 위주로 하면 평면구조가 좋지 않아 분양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분양가격 상승이나 건설기술 문제 등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