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에는 '최초 입주 때부터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부과키로 한 5년 거주의무는 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 때부터 계산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가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여서 거주의무 기산점을 최초 입주 때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5년 거주의무의 기산점은 지난 9월30일 나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모집공고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 기산점을 놓고 청약자들이 궁금해했다.

'최초 입주 때부터 5년 거주의무'는 또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서울 · 과천 · 5대 신도시 2년)과 달라 보금자리 당첨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자금사정이나 생업 등 형편 때문에 당장 입주하기 힘든 당첨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의 경우,전용 84㎡형 분양가가 4억원을 넘어 잔금을 못치르고 임대를 놓아야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