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 밖에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씨(52)가 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라"며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뉴타운 사업구역 안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만큼 구역 밖에 한 채를 더 갖고 있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全)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란 이주대책 요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주택을 사들여 소유하고 있다 SH공사가 2002년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이후 박씨는 SH공사가 자신의 부인이 2003년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밖에 주택을 구입한 것과 관련,"'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 요건을 어겼다"며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