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 용적률만큼 60㎡ 이하 주택 건설 의무화

서울시가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안은 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 안정화 대책'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 유도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변경안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 적용되고 있는 기준용적률을 재개발사업에 한해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분양 승인 이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조정을 통해 소형주택 1만2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9월 전세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정절차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