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LH공사,SH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등 그동안 단속이 미흡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단속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와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내곡 · 세곡2지구 등 보금자리 2차지구 6곳과 오산 세교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계속하고 지난달 판교에서 실시한 기습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