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의 전 · 월세 거래 동향과 가격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하려는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보증금 가격흐름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편해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 · 월세도 거래량,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재개발 · 재건축 철거 · 이주,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 증가 등 전 · 월세 불안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 및 거래 정보 등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세입자들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해 가격 · 거래정보를 전산입력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를 추가하는 방안,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토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반면 증여 · 교환 · 신탁 · 해지 등은 검인대상이어서 일부 계약자들이 신고를 두 번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목적의 모든 계약을 신고대상으로 일원화할 경우 검인을 따로 받지 않고도 곧바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