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량 레미콘 유통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회사의 레미콘을 섞어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제멋대로 바꿔 계약내용과 다른 불량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하일자,강도,배합비율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자동계량 기록지 출력물과 반드시 비교 · 확인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