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증가세 4개월째 꺾여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에 맞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된 이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개월째 둔화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 1조1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연초에 감소했다가 6월 9천억원, 7월 1조1천억원, 8월 1조2천억원, 9월 1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농협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액은 9월 9천300억원에서 10월 7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저축은행은 35억원 증가에서 17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사의 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천5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소폭 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50~65%(강남 3구는 40~55%) 적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60%에서 50%로, 나머지 금융회사는 70%에서 60%로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대출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확대 이전에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 등록된 고객은 종전처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대출 증가세의 둔화 폭이 크지 않았고 보험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과 달리 주택 구입보다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70~80%를 차지하고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많아 규제 강화 효과가 은행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천억원에서 7월 3조7천억원, 8월 3조2천억원, 9월 2조4천억원에 이어 10월 2조1천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은행에 대한 DTI 규제는 지난 9월부터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초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3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