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는 지방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의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토부가 이날 보고한 △도시재생 추진전략 △KTX 역세권 활성화 방안 △노후 산업 · 공업단지 재생사업 △혁신도시 추진방안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종합적인 '국가도시정책'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과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도시재생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주택 재정비 위주였다면 새 법에는 경제 · 사회 · 문화 등 포괄적 도시재생 전략과 재정 · 금융 · 세제지원,재생기구 설립,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주거환경개선 · 재래시장 현대화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가칭 '도시재생구역'으로 통합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전략적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이나 '민간펀드'도 조성된다. 필수사업 중 수익성은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저리융자 · 채무보증 ·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지원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령 정비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데다 인구 감소,제조업 약화,비싼 땅값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지방권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