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0년 임대도 사전예약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공공 임대주택도 본청약 1년 전에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강남 내곡,세곡2,부천 옥길,시흥 은계,구리 갈매,남양주 진건지구 등 6곳이다.
2차 지구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보금자리주택(3만9000채)의 절반을 넘는 2만채로 이 가운데 10년 임대와 분납 임대는 모두 7000채 규모로 예상된다. 강남 · 서초 등 시범지구 4곳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중(35%)을 감안해 추정한 물량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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