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근거는 없다"…단독범행 결론

서울 동부지검은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의 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박상두(48)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의 횡령을 도운 부인 송모(여.46)씨, 유모(36) 동아건설 자금과장, 하나은행 직원 김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박 부장의 도피를 도운 권모(여.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회사 운영자금 523억원, 하나은행 예치금 477억원, 신한은행 신탁자금 898억원 등 합계 1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중 924억원은 `돌려막기' 식으로 다시 입금하고 남은 돈 974억원을 챙겨 고급 빌라나 외제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사설 도박장, 경마,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횡령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지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을 조사했으나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해 일단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씨가 강원랜드에서 200억여원, 사설도박으로 100억원, 해외 원정도박으로 20억원, 주식투자로 30억원 등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금액의 용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씨의 횡령 금액 중 지인에게 맡긴 3억5000만원, 경찰에 검거될 당시 집 장롱에 보관하던 7억여원, 차명으로 사들인 총 2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 등 45억원 어치를 찾아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