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간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 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에 쓰일 토지를 미리 확보해두고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 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1개 사업,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도로 13곳, 산업단지 4곳 등 17곳,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비축사업을 승인했다.

도로의 경우 적성~전곡, 경남 김해 무계~삼계, 연천~신탄진 등 290만㎡, 4천433억원, 산업단지는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대구사이어스 파크산업단지 등 2천200만㎡, 1조1천865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국도 1곳과 민자도로 1곳 등 연내 총 19곳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보상을 거쳐 매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초 2010년 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 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 사업차질이 줄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