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시행사(드림허브) 간의 토지대금 미납 문제 해결로 탄력을 받게 됐다. 드림허브와 코레일은 28일 토지대금 납부조건 조정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금융위기 등으로 2차 계약분의 중도금과 이자 4027억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자 매각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코레일에 요구하며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