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확정..연병장 지하엔 주차장

탄약고 인근에 야구장과 골프장 건설이 허용되고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사격장 등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탄약고 주변지역에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의 건설을 허용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획정 방식을 군부대 '외곽기준'에서 군부대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하고 비행장 주변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고도제한을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절차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2011년부터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재산세를 감면 조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보호구역내 주택을 신.증축할 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협의업무 위탁구역'을 올해 1.5억㎡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예방 차원에서 군부대를 통합배치하되 훈련장 주변에는 부대를 배치해 소음 완충지역을 형성하고 전차 등 기계화장비의 이동거리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말부터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는 등 군사시설을 복합화해 주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군용 병원과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복지시설 등을 일반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군부대 울타리와 위병소 등을 도시 이미지와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설계하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내년 6월 이전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육군 8사단과 경기도 포천시가 우리나라 최대 군사훈련장인 '승진훈련장'을 개방해 전투기와 헬기, 전차 등의 포격을 관람토록 하는 방안을 참고해 종합훈련장을 안보 관광상품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부대 내에 있는 역사 유적지도 지역주민에 개방된다.

군사시설 관련 민원과 갈등을 막기 위해 시.군별 민.군 합동민원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를 운영키로 했으며 내년 말부터는 민원 다발지역의 지자체에 국방행정 인력을 파견해 지원키로 했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처분, 개발키로 하고 내년 9월 군사시설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부지 가운데 일부(2조원 규모)를 공익사업 용지 공급과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11년부터는 군사시설 유지관리와 지자체의 인허가 협조, 민원처리, 대외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을 관할부대에 설치하고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개발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2~5년간 소요되던 내부 협의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불합리한 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5년마다 보호구역의 설정실태를 정밀 분석해 '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을 참여토록 했다.

연말까지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군부대 중.장기 이전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재정부, 국토부, 행안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이전사업TF'와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군사시설은 전국에 6천485개가 산재해 있고 이 가운데 훈련장이 60%(3천98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 중 토지는 11억9천600만㎡이고 군사시설 건물은 9천700여 동이다.

군용지 비율은 전 국토 대비 1.2%에 이른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1천만㎡으로 이는 전 국토 대비 9.1%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