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후보지는 단속의 사각지대예요. " 서울 강남구 수서동 그린벨트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27일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단속은 사후약방문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단속반원들은 이미 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훑고 다니기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서초구와 과천 등 경기도 일대 그린벨트지역에는 불법 · 편법투기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그린벨트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되레 보상비를 높이는 모순을 낳기도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시 · 군 · 구청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일정기간 이용목적(실수요)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주택이나 건물 신 · 증축이 까다롭다 보니 서울 인근의 경우 땅 주인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짓거나,창고 임차인 등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건축행위 등도 기승을 부린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투기행위는 주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 등 '후한 보상'을 받기 위한 불법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구상 발표 후 예정지 안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식이다.

기획부동산도 여전히 판치고 있다. 수서동 일대 그린벨트에서도 주거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토지는 제외)만 미등기인 채로 불법 매매하는 기획부동산이 10여곳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사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없으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개발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거 분당 · 일산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만 해도 이른바 '비밀 전격작전'식으로 후보지가 발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의 재산권 및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구지정 전에 지자체 사전협의,주민공람 등을 거치도록 돼 있어 비밀유지가 힘든 게 사실이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그린벨트에 대한 강력한 투기단속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택지지구 후보지에 대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택지지구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기단속에 소홀히 하고 웬만하면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개발지역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