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기숙사형의 가구당 전용면적 한도가 종전보다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상한선이 원룸형은 20㎡,기숙사형은 10㎡ 각각 넓어진다.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앞으로 12~50㎡,기숙사형은 7~3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들어서는 공용 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이렇게 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적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공급 물량이 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종전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돼 원룸형은 120㎡,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지으면 된다.연면적 660㎡ 이하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된다.

또 철도부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철도역에서 500m 이내에서는 주차장 기준이 현행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낮아지고 비상급수 시설과 놀이터 기준 등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고시원이 숙박시설로 이용돼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주상복합 건물이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며 “20㎡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다음달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