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 기숙사형의 세대당 전용면적 한도가 종전보다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 · 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상한선이 원룸형은 20㎡,기숙사형은 10㎡ 각각 넓어진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앞으로 12~50㎡,기숙사형은 7~3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상업 ·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종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돼 원룸형은 120㎡,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지으면 된다. 연면적 660㎡ 이하의 원룸 ·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된다.

또 철도부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철도역에서 500m 이내에서는 주차장 기준이 현행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낮아지고 비상급수 시설과 놀이터 기준 등도 완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