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은 30→50㎡, 기숙사형은 20→30㎡로 각각 상향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은 30㎡에서 50㎡까지로, 기숙사형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규정이 현행 6m에서 4m로 완화된다.

더불어 철도부지를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주택은 30㎡에서 50㎡, 기숙사형 주택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4m로 완화(현행 6m)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서는 120~130㎡당 1대를 적용한다.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를 개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차장설치 기준도 현행 세대당 1대 이상의 50%로 완화된다. 다만 이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와 같이 단서를 추가해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범위로 한정했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놀이터 기준도 현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된다.
또 20㎡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11월말쯤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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