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화.옹진군 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화군 길상면 전체 3.5㎢(2만4천547필지)와 화도면 전체 4.23㎢(2만2천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76㎢(9천164필지)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간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변경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강화군 길상.화도면과 인접한 양도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거래 동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