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서울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이 20%포인트 높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한 전세 안정화 대책의 하나인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 20%포인트 상향'을 입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의회에)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례 개정 및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부터 상향된 용적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20%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높여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할 때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170%,190%,210%로 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각각 190%,210%,230%로 올라간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주택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재개발구역에서 건립되는 총 주택 수의 17%는 임대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착공 전 모든 재개발 사업 구역이 적용 대상이지만 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자치구에 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90여개 사업장 중 아직 골조가 올라가지 않은 40~50개 사업장이 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