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시 · 군 · 구에서만 발급되는 지적(임야)도 발급 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읍 · 면 · 동사무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적도(地籍圖)란 땅의 소재지,지번,지목,경계 등을 담은 도면을 말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해 온라인으로 읍 · 면 · 동에서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2011년 10월부터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통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더욱 편리하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로 지적도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시 · 군 ·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원가량의 시간과 교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