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3자녀와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분에서 총 157가구에 대한 청약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2곳에선 청약자가 몰렸지만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등 수도권 지구에서는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19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분에 대한 사전예약에서 총 3천288가구 중 157가구가 미달됐다고 20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고양 원흥에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물량 7가구, 하남 미사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분 135가구와 3자녀 우선 공급분 15가구가 각각 미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하려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 등 청약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미달 가구수가 대부분 전용면적 59㎡인 점을 고려하면 자녀가 많고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 입장에서는 소형보다 중형을 선호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청약 경쟁률은 3자녀 우선공급의 경우 707가구에 2천581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 노부모 우선 공급분은 1천421가구에 2천609명이 신청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미달된 157가구는 26일 청약이 시작되는 일반공급(청약저축 1순위 중 1지망 신청자) 물량으로 전환된다.

한편 20일부터 22일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 2천85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과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사흘동안의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또 22일과 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해당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다.

이어 26일부터는 일반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의 청약이 시작된다.

26일에는 청약저축 가입 1순위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1천200만원 이상인 사람, 27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통장 가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 28일에는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분 등의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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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수일자 │신청장소 및 │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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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20(화)~23(목) │ㆍ인터넷청약│
│     │일 │ㆍ현장접수 │
├──────────────────────┼───────┤-KBS 88체육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22일(목) │관 │
├──────────────────────┼───────┤-수원 보금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23일(금) │리주택 홍보 │
├────┬──────┬──────────┼───────┤관 │
│1순위 │무주택 세대 │1천200만원 이상 납입│26일(월) │ │
│ │주 5년 이상 ├──────────┼───────┤ │
│ │ │800만원 이상 납입 │27일(화) │ │
│ │ ├──────────┼───────┤ │
│ │ │60회 이상 납입 │28일(수) │ │
│ ├──────┴──────────┼───────┤ │
│ │1순위 전체   │29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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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순위 전체   │30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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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